2025년 7월부터 국가공무원을 위한 복지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을 위한 ‘장기재직휴가제’가 도입되면서,
업무에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의무 보장 등 가족친화적인 휴가 제도도 강화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0년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도입
10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이라면, 드디어 ‘재충전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 5일제 근무 도입 이후 폐지됐던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부활합니다.
재직기간부여 휴가일수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최대 5일 |
20년 이상 | 최대 7일 |
인사혁신처는 10년 이상 근속한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그리고 공직사회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에서 이 제도를 재도입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연가로도 부족했던 긴 휴식, 이젠 합법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신청 절차:
-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 확인
-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신청서 제출
- 사전 사용계획서 및 업무 인수인계 계획 포함
- 부서장 및 인사과의 승인 절차 진행
- 최종 일정 조율 및 승인 후 사용
다만,
휴가는 분할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재직 기간 내 소진해야 합니다.
이월 또는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시 '특별휴가' 가능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남성 공무원 대상의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고자 하는 경우, 남성 공무원들은 조퇴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임신 초기부터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임신검진휴가 : 기존 여성 공무원이 사용 가능하던 제도
- 2025년 7월부터 : 남성 공무원도 일정 기준 내에서 검진 동행 시 특별휴가 가능
신청 절차:
-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 확인
-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신청서 제출
- 배우자의 임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 부서장 및 인사과의 승인 절차 진행
- 최종 일정 조율 및 승인 후 사용
특별휴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1/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임신한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의무화
현행 제도상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병원 진료, 휴식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눈치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 복무권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개정 이후 : 요청 시 무조건 승인 → 산모의 휴식권 보장
이로써 임신 초기 및 말기 산모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더욱 강화되며,
출산 전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절차 :
-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 확인
-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신청서 제출
- 임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임신확인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
- 부서장 및 인사과의 승인 절차 진행
- 최종 일정 조율 및 승인 후 사용
장기재직휴가제 제도 시행 일정 및 기대효과
해당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이직 방지
장기재직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 초저출생 사회 대응
남성 공무원의 가족 돌봄 참여를 유도하고, 임신기부터 적극적인 육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정착
-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병행해 장기적으로 공직사회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 혜택 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번 복무규정 개정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공무원적용 내용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장기재직휴가 (5일~7일) |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공무원 |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
임신 12주 이내 혹은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 모성보호시간 무조건 승인 |
공무원 휴가제도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복지 확대를 넘어서, 공직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제도를 통해 더 따뜻하고 유연한 공직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